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제116

[21.09.06] 이격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 "이격도가 많이 좁혀졌다" 등으로 활용되며, 주가와 이동평균선(이평선)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격도란? ​이격도란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되고,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나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격도를 알면 현재 매수,매도 타이밍을 분석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열권인지 침체권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이격도 계산법 ​이격도 계산법은 당일의 주가(종가)를 당일의 이동평균선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합니다. 단순하게 100을 기준으로 이격도가 100이라면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110이라면 현재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10%위에 있다고 보.. 2021. 9. 6.
[21.09.03] 저당권과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저당권, 근저당권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당권과 근저당 뜻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자기채권, 우선변제, 점유의 이전… 아주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개념을.. 2021. 9. 3.
[21.08.31] 권리락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다뤘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 글도 시간되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1. 권리락이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기준일 이전에 결재했다면 권리를 행사한 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회사가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 기준일 이전의 주식 소유자들에게만 증자,배당을 실시하고 기준일 이후의 매수자들에게는 증자와 배당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2. 언제 발생할까? 권리락은 총 3가지의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1. 유상증자 2. 무상증자 3. 배당금(배당금의 권리락을 배당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위 이벤트가 있을때 주식투자자들은 일정기한까지 매수를 해야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 8. 31.
[21.08.27] 손익계산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한 기간동안에 기업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과 소모된 비용, 손실이 모두 표기되며, 증가와 감소추이를 통해 기업의 현재상황의 과정과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매출액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매출액은 기업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상품, 제품 등을 제공하거나, 팔아 이익을 얻게된 금액입니다. 이 총액수에서 상품과 제품의 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구해집니다.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주된 영.. 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