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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2.02.10] 최대 36만원 장려금 지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조건

by 이지야무애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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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적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최대 연 9.31%까지 적용받습니다. 또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가입자격에 나이와 소득 제한이 있지만,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상품과 다르게 원금손실의 부담이 없으므로 목돈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추천드립니다.

 

 

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2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적금 완료 총액 이외에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2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9%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정보 내용
가입기간 2022년 2월 21일~12월
자격조건 만 19세 ~ 34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금리 1년차 2%, 2년차 4%(최대 9.31%)
만기 2년
납입액 매월 최대 50만원
지원액 추가적립금 최대 36만원
만기 금액 2년간 최대 1298만 5000원
가입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2.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청년 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 소득 금액은 2600만 원 이하입니다. 물론 국세청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소득이 없더라도 전전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여부 판단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만기일까지 꾸준하게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축 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적금 상품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1.4%의 이자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은행에서 2년간 금리 5%로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든다면 만기 시 저축장려금 36만 원과 은행이자 6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원금 + 저축장려금 + 은행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최대 1298만 5천 원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FAQ

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소득이 증가 또는 만 34세를 초과한다면?

- 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이 없으며, 가입 후에도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년도 소득은 있는데 올해 소득이 없다면?

- 현재 직장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 또 일단 가입하게 되면 적금 기간 중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다. 현재 다른 청년 지원상품에 가입 중인데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 희망적금은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상품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

 

라. 문의처는?

- 청년희망적금관련 문의는 가입을 신청한 11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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