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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2.02.16]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by 이지야무애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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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들의 소득을 순위로 매긴 후, 정확히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의 50% 수준의 소득인정액(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킨 액수까지 모두 환산한 금액)을 가진 계층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월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구가 소유한 재산(부동산, 보증금, 주식, 차량 등)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2022년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194만 원이기 때문에 2022년에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194만 원에 50%에 해당하는 97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만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 40% 이하, 주거급여의 경우 45% 이하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위와 같습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부분의 재산인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며 이를 넘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월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아쉽지만 승용차의 경우 공제가 없기 때문에, 차량 재산이 있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 되기 어렵습니다.

 

2.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자동으로 모든 복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3. 차상위계층 기준 모의계산 방법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역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순서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본인 가구의 기본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일반재산,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 정보로, 자세한 대상 여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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