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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2.02.08]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교차로 통행방법(교차로 우회전 방법, 범칙금)

by 이지야무애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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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22년 1월 29일에 우회전 정지의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선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교차로 우회전 방법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하며 만약 없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통상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해야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차량신호가 녹색일때 교차로 우회전 방법

차량신호가 녹색일때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별도 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하고,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3. 교차로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

위에 언급된 우회전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범칙금(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겠습니다. 또한 우회전 위반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노역장 없이 단순 교도소 수감)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비롯해 교통 관련 법규가 최근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변경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엄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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