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어렵지 않게 겪을 수 있는 층간소음의 정의와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움직임에 발생하는 생활 소음, TV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 발생하는 소음 등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소음을 의미합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걷거나 뛰는 발검음에 의한 소음 탁자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음 청소 소음 운동 소음 |
TV 및 라디오 소음 음향기기 소음 |
2.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제 21조의 2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 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간과 소음의 크기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이 명확하게 초과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직접충격 소음기준(dB) | 1분간 등가소음도 : 43dB 최고소음도 : 57dB |
1분간 등가소음도 : 43dB 최고소음도 : 57dB |
공기전달 소음기준() | 5분간 등가소음도 : 45dB | 5분간 등가소음도 : 40dB |
3. 층간소음 해결법(직접 방문항의는 불법?)
애석하게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해당 집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단순 일회성 방문 제외)
불법이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지속적 항의방문(경범죄), 현관문강제개방 시도(주거침입죄), 문 앞에서 소음유발(인근 소란죄), 쪽지 붙이기(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가능)등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지향해야겠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관리실통보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피해를 유발하는 입주자에게 차음 조치 또는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만 가능할 뿐이지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나. 경찰 신고
- 층간소음 가해자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인근 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난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음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고, 가해자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층 간소 음가 해자를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거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 정부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생각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지속될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한이 없어서 가해자 측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문의전화 : 1661-2642 /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라. 스피커 사용
- 사실상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층간소음용 스피커나 대형 우퍼를 천장에 달아 윗집으로 소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래나 소리가 아닌 고주파를 보내는 스피커도 있다고 하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소리가 과다할 경우 인근 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층간소음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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