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필두로 자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서울에 집이 있는 경우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재산을 상속할지 증여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앞서서 이야기 했듯이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사망 전 재산 이전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둘 사이 차이점은 재산의 무상양도에 따는 세금이지만 재산의 양도의 이유가 사망일 경우 상속, 그 외에 살아있을 때 양도한 경우 증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가족 or 친족)가 증여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세율만 따졌을 때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겠습니다.
※ 예시 : 부모 재산 100억, 자녀가 100명 있는 경우
- 총 상속세 : 약 40억
- 총 증여세 : 생전 1인당 1억씩 증여 시, 1인당 약 500만 원(총 5억)
이 예시에서 재산이 많다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액(일반, 배우자, 금융재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큰 편입니다.
상속공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5억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순금융 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순금융 재산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현금이 부동산보다 재산 계산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재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순금융 재산 20%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공제를 받게되면, 최소 12억 원 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3. 상속세 절세 Tip
상속세는 상황에 따라 그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부모님 타계 임박해 재산 처분 금지
상속세를 줄일 생각으로, 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현금화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타계 임박 전 거래된 내용은 세무당국에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오히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자산보다 상속공제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재산 15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이 유리
재산이 15억 원 이하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은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15억 원 정도까지는 크게 내야 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 15억 원 초과 시 사전 증여 고려
단, 사전 증여 후 10년 내 부모님이 타계하시면 상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실 거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받는 대상을 늘리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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