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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2.01.22]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지원사항

by 이지야무애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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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기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민취업준비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 '1 유형과' 소정의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 유형'이 있습니다. 

 

 

가. 1 유형 신청 자격

 

  1 유형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는 1인 기준 월 116만 원, 2인 195만 원, 3인 251만 원, 4인 기준 월 307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등의 자산이 4억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을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청년이나,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도 지원 가능합니다.

 

 

※1 유형 지원자격(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4억 이하 &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1 유형 지원자격(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1 유형의 수급조건을 갖추어도,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한됩니다.

 

 

 

나. 2 유형 신청 자격

 

 2 유형은 기존에 취업성공 패키지와 동일합니다. 18~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계층이신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유형 신청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하단 이미지 참고)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2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및 상호 협의를 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 참가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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