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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2.03.20]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by 이지야무애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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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에 해당하며,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들에게 1인당 6개월 동안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50만 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잘 이용하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2022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국민취업준비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 유형과 소정의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 유형이 있습니다. 

 

 

가. 구직촉진수당 유형 신청 자격

   -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동산 포함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는 1인 기준 월 116만 원, 2인 195만 원, 3인 251만 원, 4인 기준 월 307만 원입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을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청년이나,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도 지원 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원자격(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부동산 포함 재산 4억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 지원자격(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조건을 갖추어도,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외 대상

   - 학업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사람

   -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구직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나. 2유형 신청 자격

   - 2 유형은 기존에 취업성공 패키지와 동일합니다. 18~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계층인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2 유형 신청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사항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 / 2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및 상호 협의를 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 참가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신청을 위헤서는 국민 취업제도 사이트(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 방문하신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가) 워크넷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회원가입과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에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캡처된 이미지의 순서에 따라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구직신청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 자체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신청 : 국민 취업제도 사이트로 돌아가 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라) 본인인증 : 모바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바) 기본정보 취업지원 유형 선택 

   - 취업지원 유형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미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됩니다. 자신의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사이트 오른쪽 하단의 수급자격 모의 신청 버튼 으를 클릭 하여 수급자격을 모의로 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 가구원 정보 입력

   -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1촌 이내 직계가족의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촌 이내 직계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면, 제외 버튼을 클릭해서 제외합니다. 


아) 재산 취업 창업 근로정보 등록

   - 재산, 취업·창업, 근로정보 등 6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수형태 근로자인지,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답변까지 완료하면 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끝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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