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22.05.09] 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이지야무애 2022. 5. 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포스팅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 또는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종합 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 소득세란?

종합 소득세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 소득세는 결정 세액보다 기납 금액이 높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자신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2.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은?

2021년에 종합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2022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 연금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 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3.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금 납부도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거나 인터넷 사용에 서툴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서식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모두 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 센터(☎1661-8880)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