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부동산32 [21.11.12] 중개 수수료 호구 안당하는 법, 당했을때 조치(feat. 부동산 중개 보수계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할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중개비(복비) 호구 안당하는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 소유자나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매매를 할때는 천분의 7이내에서 지불하고, 임대차를 할때는 천분의 6이내에서 수수료의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수수료가 개정되어 상한요율이 내려갔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및 거래내역, 거래가격등에 따라서 수수료는 달라질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런.. 2021. 11. 12. [21.11.08]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있어요 누가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후 하자가 있을때 누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의 주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고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 지은 주택에서 처음부터 살거나, 오랜시간 거주한 주택이라면 살던 사람이 수리를 하면서 사는 것이 맞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갔는데 하자부분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인은 이미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로 모른다고 하고, 매수인은 이사를 하자마자 발견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미 법으로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580조 - 매도인의.. 2021. 11. 8. [21.09.03] 저당권과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저당권, 근저당권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당권과 근저당 뜻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자기채권, 우선변제, 점유의 이전… 아주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개념을.. 2021. 9. 3. [21.08.08] 집구할때 헷갈리는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구할때 헷갈리는 면적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사철 새 거처를 구할 때, 부동산이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둘러보면 면적을 여러 가지로 표기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각종 면적의 개념(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과 함께 집 구할 때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오해하기 딱 좋은 용어 : 공급면적 통상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서 매물을 찾고, 그중 지내던 주택 또는 아파트와 크기가 같은 매물이 마음에 들어 직접 임장하게 되면, 둘러본 집은 통상 예상보다 턱없이 작습니다. 같은 면적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이는 매물 홍보물 게시자가 ‘공급면적’ 정보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공급면적이란 현관문 안쪽의 거실, 침실, 화장실 등 실.. 2021. 8. 8.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