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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1.11.12] 중개 수수료 호구 안당하는 법, 당했을때 조치(feat. 부동산 중개 보수계산기)

by 이지야무애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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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할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중개비(복비) 호구 안당하는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 소유자나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매매를 할때는 천분의 7이내에서 지불하고, 임대차를 할때는 천분의 6이내에서 수수료의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수수료가 개정되어 상한요율이 내려갔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및 거래내역, 거래가격등에 따라서 수수료는 달라질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간혹 법정수수료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수수료를 조금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찌되었건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보다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게되며 중개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페널티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형사처벌, 자격정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중개사는 초과하여 받은 수수료는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매도인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팔면서 원하는 금액만 본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정수수료가 아닌 아파트를 비싸게 팔면 그에 따른 차익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원하는 금액만 본인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정해진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매도인은 자기에게 10억만 주면되고 나머지는 중개수수료로 가져가라고 약정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10억5천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고 5천만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대수수료 요울인 0.5%를 적용하여 5백만원까지만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일 이미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으며,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4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인중개사법 35조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이 정지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38조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초과수수료를 받은경우 공인중개사는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준다고 해서 받았지만,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중개수수료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증거와 함께 민원(신고)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당장에 거래계약서가 유효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괜찮지만, 이때도 실제 수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개보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2016다 206505판결)

 

그렇다면 내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바로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pc, 휴대폰을 불문하고 검색창에 인터넷화면에서 내가 거래한 거래계약 내용(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면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중개보수 호구 안잡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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