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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축소된 혜택의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by 이지야무애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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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비해 혜택이 축소된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부로 가입물량 소진으로 신청이 중단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 워크넷이나 다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페이지에서 아직까지 2022년 기준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가. 지원대상

-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제외)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으로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해당됩니다.(기존 5인이상 중소기업이면 다 가능했지만 기업코드가 제조, 건설업종인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나. 적립구조 : 청년, 기업, 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적립할 경우 1200만원이 적립됩니다.

- 2022년에는 청년(300만원) + 정부(600만 원) + 기업(300만 원) = 2년간 1,200만 원 마련이었지만 2023년에는 청년(400만 원) + 정부(400만 원) + 기업(400만 원) = 2년간 1,200만 원 마련으로 기업과 청년 부담금이 증가했습니다.

다. 가입자격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

 

라. 신청 및 가입절차

- 기업에서 먼저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을 하고, 이후 청년이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소요기간 최대 28일, 통상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사완료) 심사결과 승인을 통보받으면 청약시스템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을 준수해야 정상적으로 청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인턴

 

www.work.go.kr

 

 

 

2. 2022년과 달라진 점

구분 2022년 2023년
가입대상 만 15~34세 이하 청년 만 15~34세 이하 청년
소득요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가입시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가입이력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가입기간 2년 2년
납부금액 청년 300/기업 300/정부600 청년 400/기업 400/정부 400
보상금액 120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3.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단점 비교

- 장점 : 2022년에 비해 2년동안 내야 하는 청년의 부담금이 100만 원 늘었지만 2년을 월로 나누었을 때 월 부담금이 5만 원 미만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청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 단점 :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이고,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201만 580원으로 최저임금 적용금액보다 90여만 원을 더 받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또한 단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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