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휴직 종류와 휴직시 급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여러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휴직제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국내 사기업의 경우 질병휴직을 사용하면 보통 3개월 이내 유급휴가 또는 전 기간 무급휴가만이 가능하지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휴직이 보장되어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공무원 휴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휴직의 종류
공무원 휴직은 직권 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휴직이고, 청원휴직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필요없는 휴직입니다.
구분 | 휴직명 | 휴직사유 | 기간 |
직권휴직 | 질병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때 *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군복무휴직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때 | 복무기간 | |
-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 3월 이내 | |
-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복무기간 | |
-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 |
청원휴직 | -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기간 |
유학휴직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
-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 |
간병휴직, 배우자 동반 휴직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 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
1년 이내(총3년) | |
- |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
-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이내 |
2.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공무원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으로 반드시 보내줘야하는 휴직이며 공무원 질병휴직의 요건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 정신상의 장애
-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 월액의 6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나.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 지급
다. 2년 이내의 유학휴직 :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라.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 ~ 150만 원) 범위 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함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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