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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2.08.07] 공무원 휴직종류, 휴직시 급여 총정리

by 이지야무애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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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휴직 종류와 휴직시 급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여러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휴직제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국내 사기업의 경우 질병휴직을 사용하면 보통 3개월 이내 유급휴가 또는 전 기간 무급휴가만이 가능하지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휴직이 보장되어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공무원 휴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휴직의 종류

공무원 휴직은 직권 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휴직이고, 청원휴직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필요없는 휴직입니다. 

 

구분 휴직명 휴직사유 기간
직권휴직 질병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때
*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군복무휴직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때 복무기간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청원휴직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유학휴직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간병휴직, 배우자 동반 휴직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 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1년 이내(총3년)
-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이내

 

2.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공무원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으로 반드시 보내줘야하는 휴직이며 공무원 질병휴직의 요건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 정신상의 장애

      -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 월액의 6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나.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 지급

 다. 2년 이내의 유학휴직 :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라.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 ~ 150만 원) 범위 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함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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