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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2.08.01] 가족 구성원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 하는 일

by 이지야무애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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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구성원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 하는 일 관련 포스팅입니다.

 

1. 보건소 치매센터 방문

- 1차로 무료 K-MMSE 치매검사를 받고 거기서 점수가 낮으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 가서 뇌 CT를 찍게 합니다.(무료) 거기서 뇌 CT에 하얀색 조그마한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라고 판정해줍니다. 그러면 치매약을 처방해주는데 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으면 치매 약값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때문에 이 방법이 힘들다면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유로입니다. 치매검사 후 뇌 CT를 찍어서 하얀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 판정을 받습니다. 이후 치매약을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매약 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 치매 약값은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신청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장기요양급여 신청입니다. 장기요양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과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치원처럼 아침에 집에서 요양시설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을 주간보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가요양등급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1577-10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게되는데 미리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 받아놓아야지 이 과정에서 오해가 없습니다. 초기치매는 잘 확인이 안되서 공단직원들이 그냥 괜찮은 어르신을 오양원에 넣으려고하는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도 있기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오기전에 치매 진단서와 치매 이상행동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녹화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단직원이 오면 치매 진단서와 치매이상행동이 녹화되어있는 영상을 보여주면 제대로 된 등급을 책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 시설요양등급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재가요양등급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주의 : 병원에 입원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계실 때만 공단 직원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들은 정신이상행동은 바로 책정해주지만 병으로 인하여 급하게 발생된 와상같은 경우는 3~6개월 이상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신체 이상으로 등급을 받을 경우는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요양등급이 나왔을 때 이용할 시설 찾기

가. 방문요양(재가센터)

- 치매 초기라서 집에 가족이 있어서 같이 모실 수 있다면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시간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 하루 30분에서 4시간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주어지는 총시간에 따라서 나눠 쓰는 형식인데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나눠 써야겠습니다. 1:1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시간 동안은 보호자분에게 자유시간이 생깁니다. 주로 홀로 있는 어르신에게도 가고 주부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 집안 청소나 간단한 밑반찬이나 식사 준비, 먹는 약 준비 등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차 기름값과 약값 진료비등은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끔 시골에서 농사일까지 시키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헀는데 원래 이용계획과 다른 일을 시키다가 걸리면 어렵게 받은 요양등급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을 다사용했다면 개인 돈으로 쓸 수 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 주간보호

- 치매 초기지만 보호자분께서 일을 나가 집에 없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치원처럼 아침에 모시고 나가고 밤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 방법으로 치매가 심하지 않은 치매 초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노는 기분으로 노인대학 같은 곳입니다.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9명을 모시는 곳이지만 어르신들 상태가 좋은 분들이 오는 곳이라 괜찮습니다. 요양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용시간과 등급에 따라서 이용금액이 달라지니 상담을 잘해야 합니다. 한 달 이용금액은 대략 50만 원 미만이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같이 가거나 할 때는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다. 요양원

-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에 접어들었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시설 등급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고,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한 달 이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기본 3인실에서 5인실정도가 기본이며 1인실과 2인실은 추가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이용금액은 70만 원 미만이지만 간식비나 식비가 많이 책정된 곳은 그것보다 비싼 곳도 있습니다. 의료비도 별도 계산이지만 모셔갈 때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은 별도 계산입니다.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추가금이 나오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비+간식비+약값+진료비 등이 많이 쓰이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라. 요양등급이 없을 때

- 요양등급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등급이 필요 없지만 의료수가로 책정되어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은 시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싼 곳은 50만 원 내외부터 비싼 곳은 2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매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침해가 심한 경우 침대에 묶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정신병원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의료법에 맞는 입소절차를 충족했을 때 입소 가능합니다(1명의 의사 허가+2명의 주보 호자 동의 등)

 

4. 좋은 요양원 찾는 법

가. 개인시설보다는 법인시설

- 법인시설은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를 법률에 따라 정해진 횟수와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물론 이를 무시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시설보다는 많은 법적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법인들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아 운영으로 돈을 벌어도 시설과 환자, 직원에게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시설보다는 법인시설을 추천합니다. 시설 확인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맞춤복지나 복지 코너에서 노인복지-노인복지시설 쪽을 확인해 분류가 개인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 이름이 적힌 곳이 법인시설이므로 잘 확인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직접 방문해보기

- 직접 시설에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아보고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직접 좋냐 안 좋냐를 물어볼 수 도 있습니다.

 

다. 환자의 지인이 있는 곳

- 환자의 친구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분과 함께 다닌다면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라. 주간보호와 요양원을 같이하는 요양원

- 주간 보호로 노인대학이나 유치원처럼 다니다 요양원에 익숙해지게 한 다음 그 요양원으로 입소시키면 어르신들께서 거부감이 적게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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