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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2.02.14] 이행강제금이란?

by 이지야무애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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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임대를 하였거나,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불법 증개축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따르지 않거나,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가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이행강제금은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을 하게 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하지만 언뜻 보면 단순한 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행정형 벌상 벌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1.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이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불이행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인 행정벌이나 과징금과는 다른 개념이며, 이들과는 서로 다른 성질이므로 이행강제금은 행정벌과 병과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을 하였다고 할 때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태료나 행정처벌이 내려진 후에도 위법사항이 계속하여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위법사항에 또다시 과태료나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한 빠른 시정을 위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자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려 하는 행정상 간접강제의 하나입니다.

 

2. 이행강제금의 특징

가. 첫번째로 이행강제금은 과태료 벌금 등과 중복부과, 반복부과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는 다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의 특징이 과거의 이행 불이행 행위에 관한 제재가 아닌 장래에 이행할 것을 명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 행위와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벌과 병행하여 부과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며, 판례 또한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회수는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세번째 이행강제금의 특징으로는 부과대상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행강제금은 토지의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소유자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으며, 임차인이나 제삼자에 의한 무단형질변경이나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도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이행강제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만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새롭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자경 의무 위반, 건축물 무단 증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속범으로 통상적인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유형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율 및 횟수가 다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50%를 연 2회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감정 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합니다.(개정 2021. 8. 17)

그린벨트법상 이행강제금은 개별공시자가 또는 시가표준액의 50%를 연 2회 시정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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