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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2.01.14]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by 이지야무애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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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로 집 구하기가 어려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인데요 알고는 있지만 정작 신청하기는 힘든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우선순위

가.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은 강원도로 되어 있으나,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서울지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모든 유형의 무주택자 청년, 주민등록 소재지 이외에 지역을 신청하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이라고, 모든 사람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조건 등 개인의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라. 1순위는 수급자 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가 해당됩니다.

 

마.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바.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나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사. 4순위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2순위의 경우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상시 모집을 합니다. 3~4순위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기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신청 사이트 :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지원 가능 주택 유형 : 당첨하신 지역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 18평 정도)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 가능)
  • 임대기간 : 기본 2년 + 재계약 2회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1인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광역시는 0.95억, 기타는 0.85억입니다. 지원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금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료

위의 사진은 임대조건 예시입니다. 1~2순위의 해당하는 경우, 100~175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연 2%의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작은 임대료로 주거가 가능해지겠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집 구하기

  •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학생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우선 LH청약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신청 Site :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신청을 하면, 3~4개월 정도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당첨 연락을 받게 되면당첨이 되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집을 구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게 되고, 권리분석을 법무사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권리분석까지 완료가 되면, 법무사와 본인, 집주인, 공인중개사 4명이 모여서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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