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의 세부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정부가 오늘 12월 31일 의료체계 붕괴를 피해기 위하여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세가 분명함에 따른 연장 조치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추가되었고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QR 체크 등 전자출입명부만 작성하면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출입이 가능했던 백화점과 대형 마트도 다음 달 10일부턴 방역 패스가 없으면 이용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자출입 명부 적용 대상인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마트, 백화점에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3천제곱미터는 약 907평인데요, 축구장 필드 면적이 2200평이므로, 축구장 절반보다 작은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감염이 이어져 온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는 적용하지 않고, 현재 방역 기준대로 수용 인원의 3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혀 더욱 의아했는데요 특히 마트의 경우는 개인의 생필품 구매 등 꼭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그동안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 패스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해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즉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 혼란과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시설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2. 영화관과 공연장 방역관련 변경사항
내년 1월3일부터 2주 동안 영화관, 공연장은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 3일부터는 '밤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운영상 차질이 생기는 문제와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는 2∼3시간의 영화 상영시간이나 공연 시간 때문에 현행 밤 10시 영업 제한을 유지했을 때 운영상 차질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유지되어 지속 적용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방역 패스?
또한 김부경 국무총리는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증명이 제한될 시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겠습니다.(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됩니다.)
변경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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