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모음

[22.01.02] 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쉽고 빠른 방법(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이지야무애 2022. 1. 2.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자식들에 대해 상속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서로 의논하고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상속 처리를 위한 재산 조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산조회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부동산은 구청에서, 세금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 예금이나 보험 등은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상속을 위한 의논 과정 중 누락되거나, 특정인에 의해 은닉된 재산들이 있어 상속인들 간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정부 주도하 시행되면서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비스를 신청한 피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에 대한 통합조회 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2. 언제, 어디서, 누가 신청 가능한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공무원이 피상속인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줍니다. 그럼 피상속인은 안내에 따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로써 피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에 대한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만 피상속인 중 1, 2순위( 1순위 : 자녀,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부모, 배우자) / 2순위 없을 경우 3순위(형제, 자매))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3순위 상속인 이상일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회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사망자의 재산은 금융거래(예금, 적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등), 국세(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지방세(미납세금, 환급금),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입니다.

 

3.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민은 이러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사망자의 재산 조회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신청 기한이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사망신고 시에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 할까요? 이때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금융거래 내역에 한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의 재산 범위를 늘리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원활히 재산을 조회해 상속에 아무 문제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