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10%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022년 1월 16일부터 위택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받고 즉시 납부가 가능한데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선납 세액의 최대 10%(지방세법에 의해 실 공제율은 9.15%)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총 2회로 나눠서 정기분을 납부를 해야 하지만,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에서 최저 2.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율인 10%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2022년 1월 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할인율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빠르면 빠를수록 할인율이 좋기 때문에 1월에 연납하는 것이 할인율이 가장 좋습니다.(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율입니다.)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접수 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7시 ~ 오후 3시, 월말일 : 오전 7시 ~ 오후 7시(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불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웹이나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납부는 납부 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이체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납했던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21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이미 일괄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니 작년에 납부했던 분들은 이 고지서를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3. 2022년 내차 자동차세 확인하는 법
자동차세 계산사이트(http://www.carnoon.co.kr/finance/cartax)를 활용하셔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 카눈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차령별 감액율 반영하여 실제 납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arnoon.c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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