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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by 이지야무애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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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입니다.

 

제가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던때가 2009년 9월이었는데요. 벌써 12년이란 시간이 지나 주민등록증 사진과 제 얼굴 생김새가 괴리가 있고, 또 살고있는 집 주소도 바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신분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분증 중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면허증상에 재발급기간이 따로 명시되있어서 시기에 맞춰 재발급하면 됬었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분실이 있거나 하지않으면 재발급 기간등이 따로 없어 12년동안 쓰게 되었습니다.

 

강산도 바뀌는 10년이란 기간동안 온라인 신청이 발전해서 기존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꼭 방문해야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받으려는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하여 찾을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신청해봤습니다.

 

1. 먼저 정부24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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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저는 간편인증을 이용했고 페이코 / 삼성패스 / KB모바일 인증서 / PASS 통신사 인증 / 카카오톡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방식이 다양해져서 과거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2. 로그인 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창에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누른뒤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수기로 적을게 많은데 온라인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주소는 간단하게 구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2006년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해야하고, 또한 지문 재등록의 경우도 방문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외 분실, 훼손,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등의 다른 기타사유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넣을때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사이즈의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요 

위에 사진을 참고해서 그림판을 활용해 사이즈를 조정하면 이상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및 수수료 결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000원인데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 부가수수료 200원이 추가되어 총 비용은 5200원이 됩니다. 저는 페이코를 활용해서 5160이 결제가 되었는데요 사이트에서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가 있었고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로도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됬다는 문자에 맞춰 지정해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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