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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액, 지급기간

by 이지야무애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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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실업을 겪으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신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예상치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다음 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이제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실 실업급여는 수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신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매우 큰데요. 어떤 분들은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고, 어떤 분은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발적 퇴사 후 수급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썼다고 해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

 

 

2)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액과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이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3. 실업급여받는 방법

 

 사실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단기계약직을 구직하여 최종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만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방법 : 자발적 퇴사 후, 공공일자리 등 단기계약직을 지원해 1~5개월만 일해 계약 종료 조건을 충족


 실업(구직) 급여 수급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미 퇴사 직전 회사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셔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의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받는 방법

 

 현 정부에서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1~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이 이뤄지는 자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셨어도, 퇴사 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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