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이 크게 확장되어 요즘 주변에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매진된 공연의 티켓, 정가의 반값에 거래되는 도서 세트,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더는 구할 수 없는 각종 한정판 상품들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앱을 보다 보면 정말 없는 거 빼곤 다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는 희소성 있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중고 거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지만, 소비자의 간절함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기가 끊이지 않아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 거래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고 거래 사기 예방법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꼼꼼하게 체크해도 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① 거래 전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사기 피해 신고 이력 확인하기
사이버캅’ 앱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웹사이트 화면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되는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를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페이지(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에 입력하여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고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 다운로드 하기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cybercop&hl=ko
-애플: https://apple.co/30OQoh4
경찰청 사이버캅 - Google Play 앱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종 사이버범죄 발생시 경보를 통해 피해확산을 최소화하는 앱
play.google.com
경찰청 사이버캅
주요 기능) * 해당 앱은 전화발신, 문자 수신시에 사기피해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전화 수신 시 사기 피해 번호 인지 여부를 검색 하여 제공. -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
apps.apple.com
②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거래 물품 사진 촬영 요청하기
사기범들은 거래할 물건을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SNS 검색 등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 시에 ‘포스트잇에 오늘 날짜, 현재 시간과 함께 제 아이디를 적어서 물건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주세요’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 상대 거래자가 정말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보내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안전결제서비스(에스크로) 이용하기
안전결제서비스(에스크로)는 구매자가 거래 물품을 수령할 때까지 비용 지불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결제서비스를 통해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 비용은 바로 판매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구매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을 마치면 그제서야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결제사이트 사용이 일반화되자, 요즘은 안전결제사이트를 똑같이 구현한 가짜 안전결제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판매자가 보낸 URL 주소를 알파벳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아무 거나 입력해도 접속이 된다고 하니 일부러 아이디 비밀번호를 틀리게 써보는 것도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가려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경찰 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minwon/main) 웹사이트에 글을 남겨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cyber.go.kr
다만 경찰 민원 콜센터나 사이버안전지킴이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하셨더라도 추후 진술조서 작성, 피해 증빙 자료 제출·확인 등을 위하여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정보, 중고 거래 관련 게시글과 대화 내역 캡처, 입금내역서 등을 지참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 도중이나 휴일을 앞둔 시기에 거래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서 민원실, 은행 등 관련 기관의 휴무로 수사 시작 시점이 늦춰지므로, 빠른 사기꾼 검거를 원하신다면 가급적이면 휴일을 피해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관심 있던 물건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면, ‘다른 사람과 거래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구매 해야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 쉬운데요. 오히려 가격이 이상할 만큼 낮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더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거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러시아 속담 중 '공짜는 덫에 놓인 치즈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어주신분들은 중고거래간 조심하셔서 사기피해 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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