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손택스 어플활용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막상하려고하면 귀찮고 복잡한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포스트를 보시고 공익사회를 위해 귀찮더라도
카드결제 거부업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도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 신고하기전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해야합니다. 사진이나 단순 영수증 첨부는 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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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손택스 어플 다운 및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접속
로그인 합니다. 저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중 저는 카드결제 거부 신고이므로
빨간박스로 접속했습니다.
*** 현금영수증 거래를 실제로 했는데 미발급했으면 국세청 손택스, 미실시했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여신금융협회 신고방법도 올리겠습니다.)
신고자 휴대전화 및 이메일 그리고 거래당사자 여부를 입력합니다.
신고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수증을 받는 것인데(영수증에 사업자번호 및 주소 등이 반영)
영수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번호 :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상호명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ftc.go.kr
주소는 네이버 지도 활용해서 상호를 찾으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접속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신고항목이 나옵니다. 저는 신용카드 신고항목으로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거래거부 : 말그대로 거부 했을 때 /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 소비자에게 수수료 10% 부과 했을 때
거래일자와 거래가액(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이때 촬영해둔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파일찾기를 눌러 동영상 첨부
그리고 포상금 지급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신고완료가 되고
신고목록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지나 신고하신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올텐데요. 전화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옵니다.
저는 동영상을 못찍어 신고가 제대로 되지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동영상촬영 꼭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손택스어플을 활용한 카드결제거부,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익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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