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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회구현

[21.06.07]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by 이지야무애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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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방법입니다.

 

요즘은 삼성페이 등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더이상 현금을 챙기며 일일이 현금결제를 해야하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양심없는 옷가게, 병원, 식당 등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않는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10%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가게가 있는데요. 이러한 탈세행위를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및 처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즉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강요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에서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해당 가게에서 실제 거래를 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방법은 카드를 받지않는 업자의 언행이나 표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및 처벌

 

   가.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정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1원이상 현금결제시 모두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인터넷 단말기 혹은 카드 결제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중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을 강제하며, 이 중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사업자의 조건은 작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사업자, 의료업자,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 종사자 드응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불법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가 붙으며 거래 금액의 50%라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 발생 후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거래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확인결과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홈텍스 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현금거래확인을 신청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결제, 카드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

대부분의 탈세 사업체들은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10% 수준의 금액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의 전가는 불법일뿐만아니라 카드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처벌받아 마땅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현금가 할인 등으로 카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제를 완료했다면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고 가맹정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홈텍스 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구매하지 않은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페이지https://customer.crefia.or.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신고방법은 카드를 받지않는 업자의 언행이나 표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customer.crefia.or.kr

 

4. 마무리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로율은 0.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를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수수료 문제보다는 세금탈루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기위해 노력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방관하게 된다면 즉, 내가 신고하지 않는 다면 나의 가족, 친척, 지인, 친구들이 위험 또는 불공정거래에 빠졌을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여 공익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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