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이란?
- 주식리딩방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회원 모집 후 자문료를 대가로 매매종목 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말합니다.
*주식리딩방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대해 운영자가 응답하는 1대1 상담 등 개별적 조언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 시 해당 트레이더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에게 동일하는 집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카피트레이딩은 투자일임업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리딩방을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
1.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ㆍ등록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2. 허위ᆞ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3.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ㆍ거절당하거나 위약금,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 환불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6,500여건 (2020.12월 기준)
4.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고 하나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5.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제보 및 피해구제 신청 안내
◈ 무등록 투자자문ᆞ일임업 관련 (금감원)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금융감독원
www.fss.or.kr
(전화) ☎ (02) 3145-7644
◈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ᆞ 제보센터
(인터넷) www.cybercop.or.kr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www.cybercop.or.kr
(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
◈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전화) ☎ (국번없이) 1372
금감원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제보관련 사항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불법 행위
1대1 투자자문행위 및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1대1 투자자문
-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 종목추천에 대한 대가 이외의 금전 수취
- 주식 매매 중개료 수취
환불 지연 및 계약 불이행
- 환불 거부 및 의도적 지연
- 과도한 환불 수수료 책정
- 계약에 제시된 서비스 미이행
▶ 신고요령
피해내용 신고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포상제도 운영
신고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하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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