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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16

[21.11.20] 증권사가 망하면 내 주식들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투자를 한다면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할만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가 망하면 투자중이던 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주식투자를 하고있는데, 만약 증권사가 망하게 된다면(증권사가 사라 진다면) 나의 예수금이나 주식 보유 잔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그대로 보존되고, 예수금은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그 이유는 증권사가 가입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주식매매하는데 있어 중개 역할을 하고요, 실제 개인 또는 법인이 매매한 주식을 보유하는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비단 국내 주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 2021. 11. 20.
[21.11.16] 악덕집주인이 집 수리를 안해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임대인은 임대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리할곳이 생기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직접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라고 하는데 임대목적몰에 대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임차인의 실수라는 이유로 임대차한 목적물의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 2021. 11. 16.
[21.11.15] 필요비와 유익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주 또는 임대사용간 발생하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살다보면 또는 사용하다보면 수리할곳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조심히 사용한다고 하여도 부동산의 구성품이 소모품적인 속성을 가졌을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수리를 하다보면 비용이 발생되기 마련이고, 비용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금액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금액이 큰 경우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어디까지가 작은 금액이고, 어디까지가 큰 금액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인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고의성입.. 2021. 11. 15.
[21.11.14] 유치권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을 보셨거나 건물에 유치권이란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권리이길래 건물에 그렇게 요란하게 붙여놓고 시위같은 것을 하는 것인지 이번시간에 한번 알아보겟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정의부터 알아보겟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권리자가 임대인의 임대물에 대한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임대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수 있는 권리이며, 유.. 202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