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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2

[22.06.15] 깡통전세 사기와 예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깡통전세 사기와 그 예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임대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 제도인데, 전세제도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을 빌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맡겨 두었던 돈을 돌려받아 계약이 종료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제도를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세제도는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갭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다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 가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방어가 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1. 깡통 전세란? 부동산과 관련해서 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것이 .. 2022. 6. 15.
[21.07.02] 신혼부부 필독!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과 대처방법 1. 이중계약(자신이 집주인처럼 세입자와 전세 계약하고 보증금을 뺴돌리는 유형) 대처방안 -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하고, 집주인의 신분증 대조 후 동일인인지 확인(열람은 700원, 출력은 1000원이 듭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 근저당권, 소유권 이전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은 보통 2~3일 기간이 지난 후 처리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