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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22.11.15]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by 이지야무애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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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지난 10월 이틀간 주가 15%가 급락한 네이버가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되었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주의종목은 지정되는데요.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단, 시장지수의 상승(하락)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주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됩니다.
주의) 시장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코스피지수,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코스닥지수를 적용합니다.

나. 종가급변종목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주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다.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라.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주의)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마.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바.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단, 시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이상 상승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주의) 시장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코스피지수,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코스닥지수를 적용합니다.

사. 풍문관여 과다종목
  -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 아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주의) 위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동일한 내용의 풍문등을 이유로 3회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풍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아. 스팸관여 과다종목
  -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식매매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 아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주의) 위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당일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자.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합니다.

차.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카.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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