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제도 관련 포스팅입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간다면 파산 선고 없이도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채무 지급 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 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
-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② 신청 방법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변제 계획안 등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때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대출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변제 계획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회생 위원이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법원에서 변제 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한 뒤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파산, 면책제도
개인 파산·면책 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으로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즉, 남아 있는 채무를 모두 면책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 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
② 신청 방법
-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
채무자가 파산 원인을 소명해 '파산 선고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 신청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확정 전까지 금융거래나 취업 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낭비, 도박, 사기 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엔 허가되지 않으니 꼭 유의해야겠습니다.(룰라 이상민이 도박을 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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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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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면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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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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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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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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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불능 상태이나 고정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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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불가자 (소득, 재산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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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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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세금, 건강보험료, 사채 등 포함) |
제한없음
(세금, 건강보험료 면책 불가) |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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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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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기간
|
3~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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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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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재산 이상 변제
(원금 감면 평균 70%) |
재산 처분 배분 후 잔여 채무 면책
(원금 감면 100%) |
3. 채무 조정 제도 신고 전 주의 사항
개인 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는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사채, 대부 업체 등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고 무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 부 채권 15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 파산·면책은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 받지 못한다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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