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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경차 유류세 혜택

by 이지야무애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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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혜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유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차에 비해 저렴한 경차 구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최근 매우 많아졌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잘 읽으시고 신중하게 구매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1. 경차의 기준

 

22년 기준 대한민국 경차들은 자동차 관리법상 2008년 정해진 규격을 적용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00mm(360cm), 폭 1600mm(160cm), 높이 2000mm(200cm) 이하를 만족하는 차량이 경차로 분류됩니다. 이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50cc(최고 정격출력 4kW이하) 미만이 경차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차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대 캐스퍼
  2. 기아 레이
  3. 기아 모닝
  4. 쉐보레 스파크
  5. 트위지(전기차)
  6. 스마트(전기차)

당연하게도 단순히 차가 작다고 경차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 경차 기준을 만족해야만 경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차 혜택

가. 경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일 먼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7%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에 비해 경차는 4%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1년부터는 경차 취득세 세제 혜택이 50만 원까지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500만 원의 경차를 구매했다면, 이 가격의 4%인 60만 원에서 50만 원을 면제한 10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경차의 경우 공채매입비가 면제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채권 또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차량금액의 최대 1% 까지 산정이 되는데, 경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15만 원 정도의 공채매입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을 유지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경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7만 원 대의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 경차 주차비, 통행료 할인

경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비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따라서, 본인이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거나 지하철역까지 차량을 끌고 가셔야 한다면, 경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매우 경제적입니다. 만약 하이패스를 사용하신다면, 차종 설정을 경차로 설정하셔야 경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는 매년 30만 원 한도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22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할인을 받는데요. 모든 경차 소유주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
  2.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3. 경형 승용자/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만약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경차만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 3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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