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혜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유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차에 비해 저렴한 경차 구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최근 매우 많아졌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잘 읽으시고 신중하게 구매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1. 경차의 기준
22년 기준 대한민국 경차들은 자동차 관리법상 2008년 정해진 규격을 적용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00mm(360cm), 폭 1600mm(160cm), 높이 2000mm(200cm) 이하를 만족하는 차량이 경차로 분류됩니다. 이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50cc(최고 정격출력 4kW이하) 미만이 경차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차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대 캐스퍼
- 기아 레이
- 기아 모닝
- 쉐보레 스파크
- 트위지(전기차)
- 스마트(전기차)
당연하게도 단순히 차가 작다고 경차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 경차 기준을 만족해야만 경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차 혜택
가. 경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일 먼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7%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에 비해 경차는 4%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1년부터는 경차 취득세 세제 혜택이 50만 원까지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500만 원의 경차를 구매했다면, 이 가격의 4%인 60만 원에서 50만 원을 면제한 10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경차의 경우 공채매입비가 면제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채권 또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차량금액의 최대 1% 까지 산정이 되는데, 경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15만 원 정도의 공채매입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을 유지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경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7만 원 대의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 경차 주차비, 통행료 할인
경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비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따라서, 본인이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거나 지하철역까지 차량을 끌고 가셔야 한다면, 경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매우 경제적입니다. 만약 하이패스를 사용하신다면, 차종 설정을 경차로 설정하셔야 경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는 매년 30만 원 한도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22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할인을 받는데요. 모든 경차 소유주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용자/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만약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경차만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 3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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