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독립된 세대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서 손해보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세대 독립을 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세대분리하는이유
가. 1세대란?
-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나.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쉽게말해한 집에 같이 살면서,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취급받는데요. 때로는 자녀가 취업을 해서, 독립된 거주공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대분리를 한다면 몇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라면 세대를 분리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과 월세 납임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저축금액의 40%, 월세는 12%를 소득에서 공제해주줍니다.
3)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이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세대주가 되지 않았다면 청약에 신철할 수 없습니다.
다. 세대 분리의 단점
세대분리는 경우의 따라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세대분리의 혜택을 생각하면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시고, 청약가점(부양가족 1명당 5점)이 높아 주택청약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주택 자녀의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세대분리요건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만 30세가 넘을 경우, 또는 일정소득 이상(중위소득 40% 이상)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것이, 같은 공간에 거주해도 이 조건만 만족하면서 세대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는 거주공간이 다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받는 것인데요. 이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절세를 목적으로 친적집과 같은 곳으로 세대를 옮겨 놓는다면 친척 세대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세대분리 FAQ
세대분리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몇가지 사례를 통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 딸이 23세이고, 수입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원룸을 구해서 전입신고 후 서울에서 2년 넘게 살고있고, 청약통장도 2년넘게 유지중인 경우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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