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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회구현

[22.01.17]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미지급시 처벌과 신고방법 정리

by 이지야무애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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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관련 포스팅입니다. 아직까지도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의 꾐에 넘어가 정당히 받아야 하는 수당마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이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 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되는 유급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협의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데 통상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주 5일제를 직장에서 채택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휴일에 포함된 2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만 사업장에 특성을 고려해 평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나 사업장의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이기도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3가지 입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 시간동안 개근(조퇴나 지각도 개근에 포함)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위 3가지를 만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월화수목금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법적으로 지정된 주휴수당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다면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9,160 X 8 = 73,28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에 따라 주 5일제 근무이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만약 현재 1,914,44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전후사실을 따져본 후 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임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자 처벌 수위와 신고방법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임금 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위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주휴수당의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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