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사회구현

[22.01.1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처벌, 신고방법

by 이지야무애 2022. 1. 15.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그에 대한 처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급여인데,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하게 수급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가. 취업이나 근로 사실을 숨기는 사례

- 실업급여는 제도 자체가 실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급여수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위해서 취업, 노무제공,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신고가 불분명한 일용직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된 사례입니다.

 

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취업이나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활동, 자영업, 강의비, 수수료, 번역료,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해야하는데, 이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이 정지되므로 수급을 더 받기위해 숨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발적 이직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인 이직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라. 위장퇴사를 하는 경우

-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실업 급여를 받아가는 사례입니다. 이경우 보통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하기 떄문에 사업주가 허위로 고용보험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유에 상관없이 사업주도 함께 처벌 받게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법죄행위이며 처벌 메뉴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실제 수급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수급중이신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가. 실업급여 지급중지

나.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다.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라. 5년 이하 징역

마. 5000만원 이하 벌급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후 최대 5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되지않으며 검찰 조사와 형사처벌의 선처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1350), 고용노동청 창구 방문신고,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마당

 

minwon.moel.g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