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대중교통에서 물건 잃어버렸을때 찾는법입니다.
1. 버스에서 잃어버렸을때는?
필요한 정보는 탑승했던 버스번호, 하차 정류장, 승하차 시간 3가지 입니다.
지역내 버스 차고지에 연락하여 위 세가지를 알립니다. 분식물 습득 확인 후 해당 차고지에 방문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2. 지하철에서 잃어버렸을때는?
필요한 정보는 열차 칸 번호, 열차 승하차 시간대 및 열차 번호입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방문(평일 오전 09~오후 06시 영업시간)해 열차 승하차 시간대 및 열차 번호를 확인하면
열차 상태를 체크하여 유실물 회수를 도와줍니다.
3. 기차에서 잃어버렸을때
철도 고객센터(1544-7788)나 주요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
역사내 분실 또는 열차 하차 직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역무실로 신고
열차 승차 중 알게 된 경우는?
- 승무원에게 신고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된 경우는?
- 경찰청 LOST112(www.lost112.go.kr) 사이트 활용 분실물 확인(전화번호 국번없이 182)
4. 택시에서 잃어버렸을때는?
영수증을 받았다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하차시 영수증 발급 필수!)
영수증이 있을때는?
- 택시 차량번호와 차주 전화번호 확인 후 습득
영수증이 없다면?
-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www.taxi.or.kr) 이용
5. 공통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https://www.seoul.go.kr/v2012/find.html) 확인
분실물에 대한 사진과 습득장소, 보관장소, 습득일 현재 진행경과 등을 사이트에서 알려줍니다.(직접 검색도 가능!)
-엘지유플러스 전국 대중교통 유실물센터 안내(https://www.uplus.co.kr/css/repr/lsrg/RetrieveLosspCenterPop.hpi)
- 엘지 유플러스에서 전국 대중교통 유실물센터 안내 홈페이지이며 지역별 분신물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6. 마무리
신고 없이 누군가의 유실물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1년이하 징역, 300만원미만 과태료)입니다. 물건을 습득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주시고 혹시나 물품을 잃어버리신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꿀팁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07.19] 운전자 필독! 자동차관련 꿀팁모음(주차사고, 소모품 교체시기, 보험료 할인 등) (0) | 2021.07.19 |
---|---|
[21.07.18] 일반인 잘 모르는 보험용어 정리(종신보험, 변액보험, 보험가입 팁) (0) | 2021.07.18 |
[21.07.07] 겔포스엠 많이드시는분은 필히 보세요 (0) | 2021.07.07 |
[21.07.06] 유통기간 지났는데 먹어도 되나요?(feat. 식품별 소비기한, 냉장고 보관법) (0) | 2021.07.06 |
[21.07.05] 유튜브 플레이어 단축키 모음 (0) | 2021.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