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매매후보수1 [21.11.08]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있어요 누가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후 하자가 있을때 누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의 주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고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 지은 주택에서 처음부터 살거나, 오랜시간 거주한 주택이라면 살던 사람이 수리를 하면서 사는 것이 맞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갔는데 하자부분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인은 이미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로 모른다고 하고, 매수인은 이사를 하자마자 발견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미 법으로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580조 - 매도인의..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