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중개보수1 [21.11.12] 중개 수수료 호구 안당하는 법, 당했을때 조치(feat. 부동산 중개 보수계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할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중개비(복비) 호구 안당하는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 소유자나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매매를 할때는 천분의 7이내에서 지불하고, 임대차를 할때는 천분의 6이내에서 수수료의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수수료가 개정되어 상한요율이 내려갔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및 거래내역, 거래가격등에 따라서 수수료는 달라질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런.. 2021.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