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잃어버렸을때 금융피해를 줄이는 법에대한 포스팅입니다.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지만 살면서 한번쯤은 신분증을 잃어버리게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게되면 누군가에 의해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는 등 금융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피해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분증 분실 즉시 관공서에 분실 신고하기
신분증을 잃어버리게된다면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즈으이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분실신고하거나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해 명의도용, 카드 재발급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명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임시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링크(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9 )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하기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게되면 가까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방문해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s://fine.fss.or.kr/main/index.jsp)에서도 본인인증을 한 후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이를 통해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이 강화되서 2차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시스템에 등록되면 본인도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니 주의해서 신청해야합니다.
3.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하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정보조회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에 대한 신용 조회가 발생했을때 신용정보회사가 실시간으로 본인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신용정보조회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된 타인의 신분증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 제공 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올크레딧 신용정보 조회 중지 신청(https://www.allcredit.co.kr/screen/sc2488107151)
금융기관이 설립하고 활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신용정보 올크레딧
올크레딧에서는 금융기관용 개인신용점수조회 및 신용관리, 신용점수 올리기가 가능합니다. 신용점수무료조회부터 카드, 대출이용현황, 연체내역 확인, 신용정보 변동알람, 평점향상을 위한
www.allcredit.c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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