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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1.06.26] 삼족을 멸하다, 어디까지 처벌될까?

by 이지야무애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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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글의 주제는 역사책, 사극, 대하드라마에 자주나오는 '삼족을 멸하다'라는 표현이 어디까지를 처벌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좌제란?

먼저 삼족을 멸하다는 표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연좌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좌제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특정 범위의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고 처벌되는 제도. 죄인의 죄를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입니다.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대부분 연좌제로 사형에 처하였고, 그 죄를 본인의 부모, 형제, 사촌, 육촌, 팔촌에까지 전가해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 쓰였던 말이 '삼족을 멸한다'입니다.

 

삼족(三族)이란 본인의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통상 대역죄인 당사자의 가족들은 사형을 시키고 집안의 남자들은 최대 사형에서 친밀도에 따라 낮은 처벌을 받았으며, 집안의 여자들에게도 같이 적용되었다. 사형 이상의 중범죄자의 일족들은 대부분 사형을 시키거나 가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삼족을 멸하다'의 삼족 범위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족(三族)은 위로 할아버지를 비롯한 백부와 숙부 등 조족(祖族), 옆으로는 형제자매와 그 자녀들인 조카 등을 포함한 부족(父族), 아래로 아들과 손자 등을 의미하는 기족(己族)을 의미한다"

 

친가, 외가, 처가가 아니라 친가 내에서의 할아버지 + 형제, 형제자매 + 자녀, 아들+손자 까지가 정약용이 정리한 삼족입니다.

 

 

2. 삼족, 친가, 외가, 처가 8촌까지?

먼저 위에 언급된 친가, 외가, 처가의 8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빠의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고모할머니, 큰 할아버지 등)도 사실 촌수로는 4촌입니다. 고모할머니,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의 자식의 손자에 증손에 현손까지 해야 8촌입니다.(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친가 뿐 아니라 외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제 자매의 자녀들, 손자들, 손자의 손자들 까지 포함됩니다. 사돈의 8촌이라는 말을 흔히 써서 체감상 너무 멀지않은 친척 정도로 들렸으나, 현실에서는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일 듯 합니다. 더욱이 친척간 교류가 많이 줄어든 요즘은 6촌 정도만 되도 1년에 한번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실제 처벌된 삼족 범위

대충 친가와 외가 8촌까지 살펴봐도 100명은 가뿐히 넘을 수치입니다. 더욱이 조선시대에는 아이도 많았으니 친가, 외가, 처가의 8촌을 멸한다는 것은 수 백명을 잡아 죽인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갑자기 양반들 수 백명을 죽이는 것은 큰 국력 저하를 의미한다하여 실제로 처벌되는 삼족의 범위는 사돈의 8촌까지가 아니라, 훨씬 작았다고 합니다. 외가는 아니고 주로 친가 기준으로 가족을 죽이거나, 재산몰수 후 노비를 만들거나,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죄 중에 최악의 죄는 역모죄였는데요. 역모죄로 처벌을 당하는 경우 대역죄인인 당사자와 아버지, 16세 이상의 아들까지만 죽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멸당한 삼족은 친부, 친자 까지이고, 그 외의 15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와 딸, 아내와 첩, 할아버지, 손자, 형제, 자매, 며느리는 목숨은 살려주는 대신 재산을 다 빼앗은 뒤에 공신(신하들 중에 공훈이 있는 사람들) 집에 노비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의 경우 3천리 밖에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고, 한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 국력을 저하시키는 것보다 노비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4. 마무리

 - 보통 연좌제는 일반 평민들이 아닌 양반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본인과 아버지, 아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처벌하고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형벌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 자주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가족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는 형벌인데요. 반역을 막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행한 가혹한 형벌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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