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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1.06.24] 주민등록번호 의미, 법적인 목적으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알아내는 방법

by 이지야무애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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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주민등록번호 의미, 그리고 법적으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의미

 

우선 주민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입니다. 뒷 번호의 첫 자리. 1은 남자, 2는 여자라는 성별을 나타냅니다.

다음 4자리는 지역번호를 의미하는데요. 4자리중 앞 2자리는 시도번호 (서울의 경우 04)
2자리는 읍면동 번호입니다. (2020년 9월 이전까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까지 번호가 똑같습니다!)

남은 2자리 중 1자리는 출생신고 접수 순서이고요. 그 날 접수한 사람 순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다고합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오류 검증 번호입니다. 나머지가 똑같은 경우 구분하는 용도입니다.

 

**20년 10월생부터는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번호는 임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법

-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이후 판결문을 근거로하는 강제집행을 할 때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통상 승소판결이 난 후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최초 소송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상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신청
      - 상대가 건물주,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 등이라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떼면 뒷번호가 가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이동통신사를 촉탁처로 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휴대폰 명의가 타인인 경우에는 타인의 주민번호가 나옵니다.

 다. 은행거래기록이 있는 경우

      - 은행을 촉탁처로 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거래를 한 적이 있다면 이체를 할 때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확실히 본인 명의 계좌이므로 비교적 확실하게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라. 상대방이 사업체 대표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세무서를 촉탁처로 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법인 사업체이고 주민번호를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이사이면 등기소를 촉탁처로 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배우자(남편이나 아내) 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관할 동사무소를 촉탁처로 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촉탁처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어느 기관(은행, 등기소 등)에 주민번호를 달라고 신청할 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1번 사실조회할 기관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예시에서는 은행의 지점, 주소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 명시합니다.

사실조회시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 실명확인자료, 거래내역서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봤거나, 소송을 이기셨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몰라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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