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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2

[21.11.16] 악덕집주인이 집 수리를 안해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임대인은 임대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리할곳이 생기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직접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라고 하는데 임대목적몰에 대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임차인의 실수라는 이유로 임대차한 목적물의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 2021. 11. 16.
[21.11.15] 필요비와 유익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주 또는 임대사용간 발생하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살다보면 또는 사용하다보면 수리할곳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조심히 사용한다고 하여도 부동산의 구성품이 소모품적인 속성을 가졌을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수리를 하다보면 비용이 발생되기 마련이고, 비용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금액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금액이 큰 경우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어디까지가 작은 금액이고, 어디까지가 큰 금액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인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고의성입..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