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1 [21.11.13] 악덕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는법(feat.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또는 월세가 종료되었을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여 실거주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것이 생겨서 보증금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임대인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기존의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새로이사간 곳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곳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 2021.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