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수리비용1 [21.11.16] 악덕집주인이 집 수리를 안해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임대인은 임대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리할곳이 생기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직접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라고 하는데 임대목적몰에 대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임차인의 실수라는 이유로 임대차한 목적물의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 2021.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