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8] 2022년 최저시급 얼마일까?(feat. 일자리안정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을 맞아 새로운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가 꼭 알고 가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작년 대비 약 5% 인상)인데요 최저임금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 사용인, 선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
2022.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