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행사1 [21.11.14] 유치권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을 보셨거나 건물에 유치권이란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권리이길래 건물에 그렇게 요란하게 붙여놓고 시위같은 것을 하는 것인지 이번시간에 한번 알아보겟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정의부터 알아보겟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권리자가 임대인의 임대물에 대한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임대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수 있는 권리이며, 유.. 2021.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