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1 [21.09.03] 저당권과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저당권, 근저당권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당권과 근저당 뜻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자기채권, 우선변제, 점유의 이전… 아주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개념을.. 2021.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