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회복1 [22.04.20]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파산, 면책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제도 관련 포스팅입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간다면 파산 선고 없이도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채무 지급 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 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 -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② 신청 방법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변제 계획안 등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때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대출 10억 원, 담보.. 2022.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