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차로우회전1 [22.02.08]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교차로 통행방법(교차로 우회전 방법, 범칙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22년 1월 29일에 우회전 정지의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선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하며 만약 없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2022.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