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매1 [21.11.29] 초심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심자가 부동산 경매를 위해 알아두어야할 용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기본이 되는 경매용어들이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듯합니다. 1. 경매의 종류 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와 일반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경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법원경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경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일까지 지불하지 못할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며, 경매 참여자가 없거나 유찰이 될경우 2회차부터는 최초 입찰.. 2021.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