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간부동산1 [22.07.06] 집사는 자녀에게 돈 보태줘도 될까요?(증여세) 안녕하세요? 최근 높아진 집값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본인의 소득만으로 수도권 집을 산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에 대한 부분 입이다. 과연 자녀가 집을 구입할 때 얼마까지 도와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 가족 간 무상증여 범위 보통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미성년 자녀일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 만약 성인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다면 2억 중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과되는 증여세도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2022.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