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투자를 한다면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할만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가 망하면 투자중이던 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주식투자를 하고있는데, 만약 증권사가 망하게 된다면(증권사가 사라 진다면)
나의 예수금이나 주식 보유 잔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그대로 보존되고, 예수금은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그 이유는 증권사가 가입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주식매매하는데 있어 중개 역할을 하고요, 실제 개인 또는 법인이 매매한 주식을 보유하는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비단 국내 주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실제 거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됩니다.
추가적으로 ETF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개의 ETF를 구매하게 되면 해당 ETF가 투자한 비율로 해당주식을 소유하게되는데요. 만약 ETF 상품이 상장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주식과 비슷하게 정부 및 기관의 조치로 타 잔고로 대체 이동되게 됩니다. 투자자는 ETF가 상장폐지되도 보유했던 ETF의 기업별 비율에 맞춰 해당 주식들을 보유하게됩니다. 정말 안전한 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식을 사지않고 예수금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다만 CMA계좌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CMA계좌는 투자관련 상품이라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자 비보호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증권사 망해도 보호되는 것(정리)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5,000만원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분들은 예금자 보호상품과 비보호상품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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